퇴장규정

  •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
  •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
  • 예약자가 불참하였을 때
  •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
  • 사업자가 정한 복장 위반 시
  • 종사원에게 비신사적 행위(성희롱, 폭행 등) 및 언어폭력을 가하였을 때 ※영구제명 및 법적대응
  • 음주, 난동, 품위 손상 및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
  • 코스 내 수목, 시설물, 그린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
  • 종사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불응할 때
  • 골프장 이용요금을 미납/미수금을 발생시켰을 때
  •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이용 등록을 하였을 때
  • 기타 골프장 이용약관을 불이행하였을 때